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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고나니 세금 문제가 궁금해졌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달아 수익을 낸지는 더더욱 얼마 안된 초짜이지만 미리 알고 있는다고 해서 나쁠건 없잖아요~! ^^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구글 애드센스로 인한 티스토리 블로그와 유튜브 수익의 세금 신고 ㅣ 세금 문제 ㅣ 영세율 ㅣ 부가가치세 ㅣ 종합소득세 신고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로 인한 티스토리 블로그와 유튜브 수익의 세금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법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지불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익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외화 통장으로 송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로그 개설 목적이 비영리의 경우라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또 필요하지 않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면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사업자의 범위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프리랜서의 경우인 개인 수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신고가 필요치 않다고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연간 2,400만원 이하의 수익이라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확실히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영세율 제도는 부가가치세를 세율 0%로 하는 제도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동일하게 구글 애드센스 수익도 위에 언급했듯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있다는 사실!

매년 5월에 하는 종합 소득세는 

신고하고 꼭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구글 애드센스로 인한 수익이 한 달에 몇십불로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사업자 등록 부분에 대해서 신경쓸 단계는 아니겠지만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안정이 되어 수익이 늘어난다면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보고 세무사와 상의해보세요. 이렇게 발빠르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벌금(가산세)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산출 방법 : [산출 세액 - (원천징수 세액 x 20%)]



저는 사업자 등록을 고민할 때가 오더라고 빨리 수익이 그만큼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바램)을 합니다. ^^ 








구글 애드센스 첫 수익 인증 [티스토리 블로그 / 집에서 인터넷으로 돈벌기]


#5. 구글 애드센스 승인신청하기 [ 애드고시 승인비법 ]


#7. 구글 애드센스 외화 통장 발급 / 은행별 SWIFT CODE


#8. 애드센스 핀번호 등록과 결제수단 추가 등록 방법 [외화통장 등록하기]


#9. 티스토리 블로그 최적화하기 ㅣ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링크관리 느낌표 뜨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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